공감 정보 / / 2022. 9. 27. 14:2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지급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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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공무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신규공무원 또는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공무원 성과상여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텐데요.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1.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 이하, 교육공무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의 교(), (), 수석교사, 교사(시간선택제 교사 포함),교육부(소속기관 포함) 및 시도교육청(소속기관 포함) 등에 근무하는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군무원 6급 이하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공무원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중에서도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조건은 지급기준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과 평가대상기간 중 퇴직한 공무원이 해당 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군입대 휴직자도 포함),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승진 전 계급의 지급액을 받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제외 공무원은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공무원입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 이란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채용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을 말합니다. 2개월의 실근무 기간 중 8시간 미만의 휴가는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1일로 계산하지 않으며, 합산해서 8시간이 초과할 경우 매 8시간을 1일로 계산합니다. 

 

2.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액

공무원 성과상여금은 등급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됩니다. 평가결과 S등급(상위 20%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기준액의 17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A등급(상위20%~60%)은 지급기준액의 125%, B등급(상위60%~90%) 지급기준액의 85%, C등급(상위(90%~100%)은 지급되지 않으나 소속장관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텐데요. 2022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우 2,251,400원 8급 공무원 2,647,900원, 7급 공무원 3,187,600원 입니다. 지급기준액에 지급액의 퍼센트를 곱하면 해당등급에 대해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나옵니다. 

 

3.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시기

기관마다 상이 하나 보통 전년도 평가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다음해 3월중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지급내용 및 공무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공감능력자 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아빠의 육아휴직도 지금은 익숙한 풍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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